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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 참혹살해 조현진,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구형(종합)

등록 2022.08.16 17:46:09수정 2022.08.16 20: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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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검 담당 법의관 증인으로 출석…사인은 '과다출혈'

증인 "과대출혈 주요 원인은 흉기에 찔린 대정맥 절단으로 봐야"

피해자 모친 증인 심문 후 최후절차…'무기징역' 구형

검찰 "국민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양형 이뤄져야"

조현진 측 "진심으로 사죄하며 반성…계획적 살인 아냐"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조현진(28)씨에게 검찰이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16일 오후 살인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심리했다.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해당 사건 피해자 A씨의 부검을 담당한 법의관에 대한 증인 심문이 이어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전과학수사연구소 법의관인 증인은 A씨를 부검한 결과, 흉기로 오른쪽 옆구리를 찔려 간 근처에 있는 대정맥이 절단되면서 발생한 과다출혈과 다수의 예비흔이 사인이라고 밝혔다.

흉기가 간과 대정맥을 절단하고 콩팥 위샘 부분을 거쳐 신체 중심부인 이자까지 손상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증인은 “과다출혈의 가장 큰 원인은 절단된 대정맥”이라며 “이자에 손상이 발생한 것은 사망에 어느 정도 기여했으나 대정맥을 다칠 경우 그 자리에서 개복하고 응급조치할 의사가 없다면 사망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 과정에서 A씨의 10번과 11번 갈비뼈 역시 절단됐는데 갈비뼈는 사람마다 강도가 다르고 피해자의 경우 젊은 여성이기 때문에 석회화가 덜 진행됐다”며 “갈비뼈 자체는 두께가 얇아 절단에는 큰 힘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절단된 갈비뼈가 일부 절단인지 완전 절단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특히 증인은 오른쪽 옆구리 상처가 발생할 당시 조씨가 수차례 힘을 가하지 않았으며 2~3회 이상 힘을 가했을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또 부검 결과 흉부와 척추 부분에 흉기로 찌른 상처가 나 있으며 종아리 등 방어흔으로 추정되는 부위를 제외하고 약 7부위에 흉기로 찔린 상처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천안=뉴시스] 이종익 기자 = 이별을 통보한 여자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조현진(28)이 지난 1월 21일 오전 대전지검 천안지청으로 송치되기 위해 천안동남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2.01.21. 007news@newsis.com

[천안=뉴시스] 이종익 기자 = 이별을 통보한 여자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조현진(28)이 지난 1월 21일 오전 대전지검 천안지청으로 송치되기 위해 천안동남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2.01.21. [email protected]


A씨의 모친에 대한 비공개 증인 심문 이후 재판부는 조씨에 대한 최후절차를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며 A씨의 고통과 딸의 참혹한 비명을 듣고 딸을 살리지 못한 죄책감에 사는 모친의 심정은 상상하기 어렵다”며 “계획적으로 범행이 이뤄졌고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고 했다.

이어 “이를 종합하면 응분한 책임이 피고인에게 주어져야 하고 국민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양형이 이뤄져야 하며 심리 분석 결과 반사회적성격장애로 인한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1심과 같은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을 구형했다.

조씨의 변호인은 “피고인 또한 진심으로 사죄하며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것에 자책하고 있다”며 “이별 통보를 받아 저지른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 범행”이라고 강조했다.

최후변론에서 조씨는 큰 죄를 지어 사죄하며 평생 깊이 반성하고 살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7일 오후 2시 조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조씨는 지난 1월12일 오후 9시40분께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B씨 거주지 화장실 안에서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A씨는 흉기를 미리 준비해 가져갔고 범행 현장에 B씨 모친이 있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살려달라는 피해자 저항이나 딸의 참혹한 비명을 듣는 피해자 모친 앞에서도 주저함을 보이지 않고 구호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징역 23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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