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대선 투표함 탈취' 인터넷 방송인 2명, 구속영장 기각

등록 2022.08.16 20:30:24수정 2022.08.16 21:30:4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인천지법 "상당 증거 확보…구속 필요성 인정하기 어렵다"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인터넷 방송인 예으뜸(32)씨가 16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부평구선거관리위원장이 선거함을 옮겨달라고 했다"며 "억울하다"고 말하고 있다. 예씨 등 보수 성향의 인터넷 방송인 6명은 지난 20대 대통령선거 당일 부평구 개표소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며 투표함 이송을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22.08.16. ruby@newsis.com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인터넷 방송인 예으뜸(32)씨가 16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부평구선거관리위원장이 선거함을 옮겨달라고 했다"며 "억울하다"고 말하고 있다. 예씨 등 보수 성향의 인터넷 방송인 6명은 지난 20대 대통령선거 당일 부평구 개표소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며 투표함 이송을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22.08.16.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당일 부평구 개표소에서 부정선거가 의심된다며 투표함을 탈취한 혐의를 받는 인터넷 방송인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부장판사 소병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인터넷 방송인 예으뜸(32)씨와 A(39)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소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내용과 수집 현황을 보면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상당한 증거자료들이 확보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건의 동기와 경위, 수사와 심문에 대한 태도, 출석 상황, 일정한 주거 등을 종합해볼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날 오후 1시25분께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예으뜸씨는 "인천 부평구선거관리위원장이 투표함을 안쪽으로 안전하게 옮겨달라고 제게 부탁한 것"이라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어느 쪽에서 저를 고소했는지 모르겠지만 억울하다"면서 "이게 거짓이라면 여기 서서 이야기도 못 할 텐데 저는 당당하다"고 말한 뒤 영장심사장으로 들어갔다.

이날 예씨와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다른 인터넷 방송인 A(39)씨는 예씨가 인천지법에 도착하기 약 5분 전 혼자 출석했으며, 취재진의 인터뷰를 거부했다.

[인천=뉴시스] 함상환 기자 = 제20대 대통령 선거 투표가 종료된 9일 오후 인천 부평구 삼산월드체육관 주차장에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측과 일부 인천시민들이 투표함 이송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선관위 측과 대치하고 있다. 2022.03.10. hsh3355@newsis.com

[인천=뉴시스] 함상환 기자 = 제20대 대통령 선거 투표가 종료된 9일 오후 인천 부평구 삼산월드체육관 주차장에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측과 일부 인천시민들이 투표함 이송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선관위 측과 대치하고 있다. 2022.03.10. [email protected]


예으뜸씨 등은 지난 3월9일 오후 8시께 부평구 삼산월드체육관 앞 주차장에서 '산곡2동 제4투표소 투표함'이 이미 개표소에 들어갔는데, 또 다른 차량이 해당 투표함을 옮기고 있다고 주장하며 약 8시간 동안 투표함 이송을 막았다.

보수 성향의 인터넷 방송인들과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의 대치가 6시간 이상 이어지자 인천경찰청은 다음날인 3월10일 오전 2시께 형사기동대 동원령을 내리고 경찰 100여명을 배치했다.

이후 오전 4시30분께 개표하지 못한 해당 투표함이 시민과 선관위 측의 대치 8시간 만에 개표소 안으로 이송돼 개표를 시작했다.

같은날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보수 성향의 불특정 다수 시민을 인천경찰청에 고발했다.

한편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예씨 등과 같은 혐의로 유튜버 B(30대)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