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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청년월세 신청…저소득 무주택 청년 대상

등록 2022.08.17 1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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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34세…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분

청년가구와 원가구 소득·재산기준 모두 충족해야

[서울=뉴시스] 국토교통부는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분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오는 2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미지=국토부 제공)

[서울=뉴시스] 국토교통부는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분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오는 2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미지=국토부 제공)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분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이 오는 22일부터 시작한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만 19~34세의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다.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보증금이 5000만원을 초과하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까지는 지원한다. 예를 들어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65만원인 주택에 거주한다면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약 4만원)과 월세 합계가 약 69만원이라 지원 가능하다.

청년가구뿐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1인가구 기준 월 117만원)에 재산가액 1억700만원 이하,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3인가구 기준 월 419만원)에 재산가액 3억8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군입대, 90일을 초과해 외국에 체류, 부모와 합가, 전출 후 변경신청 누락하는 경우 등은 월세지원이 중지된다. 다만 방학 동안 일시적으로 부모님 댁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시행기간 내(2022년11월~2013년12월)라면 12개월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전세 거주자,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 등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들은 이번 특별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신청하려는 청년들은 마이홈포털이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자가진단을 해보면 지원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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