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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커도 '전자발찌' 입법예고…한동훈 "가장 필요, 꼭 통과돼야"

등록 2022.08.17 10: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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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도 특정범죄로 간주…검사청구 판결

실형 출소 후 최장 10년까지 부착…집유는 5년

무조건 피해자 접근 금지…위반시 엄정한 처벌

[서울=뉴시스]법무부는 현재 살인·성폭력·강도·미성년자 유괴범죄에 대해서만 가능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스토킹범죄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스토킹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검사 청구와 법원 판결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2022.09.17. 자료=법무부.

[서울=뉴시스]법무부는 현재 살인·성폭력·강도·미성년자 유괴범죄에 대해서만 가능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스토킹범죄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스토킹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검사 청구와 법원 판결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2022.09.17. 자료=법무부.

[서울=뉴시스] 김소희 기자 = 법무부가 현재 살인·성폭력·강도·미성년자 유괴범죄에 대해서만 가능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스토킹범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스토킹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검사의 청구와 법원 판결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되는 내용이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징역형 실형·출소 후 최장 10년 전자장치 부착명령 가능 ▲재범 위험성이 높은 스토킹범죄자에게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판결 선고 ▲집행유예 선고 시 법원 명령으로 최장 5년 범위에서 전자장치 부착 ▲법원은 부착명령 선고 시 '피해자 등 접근금지' 준수사항을 필요적으로 부과 등을 골자로 한다.

특히 제3호(피해자 등 접근금지)는 반드시 부과해야 하고, 범죄내용이나 피해자와의 관계 등 개별 범죄의 특성을 고려해 다른 준수사항도 병과 가능하다. 이같은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특별사법경찰권한이 있는 보호관찰관의 신속·엄정한 수사를 통해 처벌한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21일부터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스토킹범죄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특히 스토킹범죄 특성상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법무부는 스토킹범죄 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병찬 사건과 연락을 거부하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포함해 세모녀를 살해한 김태현 사건 등을 언급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스토킹범죄는 처벌받은 범죄자가 동일 또는 유사 피해자를 상대로 재범할 가능성이 높은 범죄이지만, 그 동안 전자장치 부착이 가장 필요하다고도 볼 수 있는 스토킹범죄에 대해서는 전자장치 부착이 불가능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가 스토킹범죄로부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 법이 꼭 통과되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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