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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사업자 드론 항공촬영 허가기간 연장…1개월→6개월

등록 2022.08.17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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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옴부즈만, 드론 관련 규제 해소

운송업 활용 법적 근거 마련에도 기여해

[서울=뉴시스] 드론.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드론.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민간사업자의 드론 항공촬영 허가기간이 1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됐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옴부즈만)이 미래 신산업인 드론 관련 규제 해소에 나섰다.

17일 옴부즈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드론 관련 규제·애로는 90건 넘게 접수됐다. 드론 관련 규제 개선건의는 ▲비행 승인구역 확대 ▲비행승인 절차 간소화 ▲최대이륙중량 확대 등 보다 쉽고 편하게 드론 비행이 가능하게 해달라는 요청이 다수였다.

옴부즈만은 소관 부처에 드론 관련 규제개선을 건의하고 협의해 결과물도 만들었다. 민간사업자의 항공촬영 허가기간이 확대됐다.

공공기관이 드론을 활용해 항공촬영을 할 경우 촬영허가 기간은 최대 1년이지만 민간은 최대 1개월에 불과했다. 제품 연구개발을 위해 수시로 드론을 날려 항공촬영을 하고자 하는 민간 사업자는 매달 촬영허가를 새로 받아야만 했다.

옴부즈만은 지난 6월 민간 사업자의 드론 항공촬영 허가기간을 연장해줄 것을 국방부에 건의했다. 국방부는 민간사업자의 촬영허가 기간을 최대 6개월로 연장하겠다고 했다.

옴부즈만은 지난 4월 드론을 운송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건의해 관련 개선에 일조했다.

옴부즈만 건의 이후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드론을 택배 등 생활물류서비스의 운송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는 내용의 신산업 규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드론 관련 규제는 안전과 안보문제가 얽혀 있다보니 개선이 쉽지 않다"며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 산업이 될 수 있는 드론산업의 발전과 이 산업에 뛰어든 벤처·스타트업의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개선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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