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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올해 유사투자자문업 126곳 직권말소

등록 2022.08.17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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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올해 유사투자자문업 126곳 직권말소


[서울=뉴시스] 류병화 기자 = 금융감독원은 올해 들어 영업 의사가 없거나 법령 위반이 확인된 유사투자자문업자 126곳을 직권 말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유사투자자문업자(1912개)를 대상으로 국세청, 검찰·경찰 등 관계기관 사실조회를 통해 직권말소 사유를 점검했다. 직권말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해 사전통지, 공시송달을 통해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를 거쳐 직권말소를 최종 확정했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폐업으로 인한 직권말소 유사투자자문업자는 99곳, 금융 관련 법령 위반으로 말소된 업자는 33곳으로 집계됐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조언을 영업으로 하는 사업자다.

금감원 신고만으로 영업을 개시할 수 있고 개인 사업자도 영위할 수 있어 진입이 용이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금감원은 직권말소 제도 실시 현재까지 총 1156개 업자의 신고사항 직권말소를 실시했다. 지난 2019년 565곳, 2020년 97곳, 지난해 494곳을 직권말소했다.

직권말소 제도는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신속한 퇴출을 통해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지난 2019년 7월1일부터 도입, 시행되고 있다.
직권말소되면 향후 5년간 유사투자자문업 영위를 할 수 없으며 직권말소 후에도 영업을 지속하면 미신고 영업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금감원이 직권말소, 불건전 영업행위 관련 암행·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지만 민원 접수는 늘어나고 있다. 이는 온라인 정보수단의 발달과 최근 개인 직접투자 증가가 맞물려 성행하는 불법 '주식 리딩방'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자정을 유도하고 투자자 피해 예방을 위해 업자와 투자자 대상 별도 유의사항 안내를 실시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는 주식리딩방을 통한 일대일 투자자문, 선행매매 등 금지사항을 명확화했고 투자자의 경우 신고된 업체 여부, 계약내용과 해지·환급 관련 비용 등에 대한 확인, 고액계약 유도에 대한 신중한 판단 등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국회 발의된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련 입법 진행상황을 긴밀히 모니터링하고 국회, 금융위원회 요청시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서류에 소비자 계약해지에 따른 환급금과 소비자 위약금을 구분해 명확히 기재토록 개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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