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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사모펀드 도피 지시' 기사…1심 "정정보도·배상해야"

등록 2022.08.17 10:32:46수정 2022.08.17 11: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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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관련자 도피지시 의혹 보도

1심 "기자들이 공동해 1000만원 배상"

[서울=뉴시스]조국(왼쪽 사진) 전 법무부 장관과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조국(왼쪽 사진) 전 법무부 장관과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사모펀드 의혹' 관련자들에게 해외도피를 지시했다는 취지로 보도한 언론 보도를 정정해야 한다는 1심 재판부 판단이 나왔다.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서보민)는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가 종합일간지 A사 소속 기자 2명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사에게 이 사건이 확정된 후로부터 7일 이내에 정정보도문을 24일간 게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정정보도문은 통상 기사와 동일한 크기로 게재돼야 하고 데이터베이스(DB)에 보관돼 검색돼야 한다.

또 A사 기자 2명이 공동해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에게 각 500만원씩을 지급하도록 했다.

앞서 A사는 '정 교수가 사모펀드 의혹이 불거진 뒤 펀드 실소유주로 지목된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씨, 2차전지 업체 WFM 전 대표 우모씨, 자동차 부품업체 익성 부사장 이모씨 등에게 해외로 나가 있으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보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조 전 장관 부부는 A사 보도가 명백한 허위이며 인사청문회 직전 보도돼 사회적 영향력이 컸다며 총 1억원의 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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