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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화물차 적재물 안전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10만원 지급

등록 2022.08.17 10: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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덮개·포장·고정장치 등 적재물 낙하방지 조치 위반 신고시

[사진=뉴시스DB] 과적단속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DB] 과적단속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는 화물자동차 적재물 안전조치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 10만원을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화물차 적재물 낙하 사고를 줄이기 위해 최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포상금 지급조례' 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포장·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행위를 신고하면 건당 1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는 신고서와 함께 위반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자치구 또는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포상금은 신고사항이 위법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 지급된다. 동일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인이 다수인 경우 최초 신고인에게 지급된다. 동일인에게는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된다.

임재진 시 교통건설국장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시민주도형·참여형 신고 포상금제도를 시행한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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