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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난해 과징금 1조원 부과…94%는 기업서 불복 소송

등록 2022.08.17 12: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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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의원실, 공정위 제공 자료 분석

작년 공정위 과징금, 전년比 2.65배↑

기업집단국, 작년 2851억 과징금 부과

공정위, 지난해 과징금 1조원 부과…94%는 기업서 불복 소송


[세종=뉴시스]옥성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기업의 법 위반 행위에 부과한 과징금이 1조원을 넘었다. 전년에 비해 약 2.7배 더 많아진 것으로 기업들은 과징금 부과액 중 약 94% 금액에 대해 불복 소송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1조83억9000만원이다. 이는 2020년 부과한 과징금 3803억4300만원보다 2.65배 더 많은 금액이다.

지난해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중에 기업들이 불복해 행정소송이 제기된 액수는 9466억8500만원으로 전체의 93.9%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정명령·시정권고·과징금 등 행정처분 전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비율은 건수 기준 26.8%다.

공정위가 지난해 각종 소송 대응을 위해 쓴 비용은 31억6000만원이다. 이 중에서 변호사 선임료로 16억5800만원, 성공보수금으로 11억9200만원을 지출했으며, 공정위 패소로 원고에게 지급한 소송비용 배상금으로 3억1000만원을 썼다.

각 심급별로 집계한 모든 소송 175건 중에서 공정위가 직접 수행한 사건은 9건으로 전체의 5.2%에 해당한다. 2016년부터 공정위가 직접 수행한 사건은 점차 줄고, 대리인을 선임해 소송에 대응하는 비율이 점차 늘고 있다.

공정위가 패소 등으로 기업에 환급한 과징금 규모는 ▲2016년 2979억원 ▲2017년 2432억원 ▲2018년 1416억원 ▲2019년 2327억원 ▲2020년 98억원 ▲2021년 92억원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줄어드는 추세다.

과징금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성격의 환급가산금은 ▲2016년 325억원 ▲2017년 81억원 ▲2018년 27억원 ▲2019년 188억원 ▲2020년 35억원 ▲2021년 11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별로 보면 공정위에서 재벌 일감 몰아주기 등을 감시하며 '재계 저승사자'로 불려온 기업집단국은 지난해 법 위반 행위 9건에 대해 2851억3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2017년 기업집단국이 출범한 이후 가장 많은 과징금 액수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삼성그룹 계열사들의 단체 급식 계열사 삼성웰스토리에 일감 몰아주기 관련 기업집단국이 과징금 2349억원을 부과한 것이 과징금 규모를 키웠다.

기업집단국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은 25건, 과징금 액수는 총 4560억원에 달한다.

다만 친기업 기조를 앞세운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전 정권 지우기와 동시에 기업집단국의 힘을 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기업집단국 산하 지주회사과의 경우 올해 평가에서 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 의원은 "새로 부임할 공정위원장은 공정위 조사권 또한 행정 서비스라는 인식을 정립하고 공정위 규율을 재정비하는 작업을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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