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공사장서 노동자 1.7m 추락사망…중대재해법 조사
시공사는 소백건설…작년에도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지난 1월26일 오후 서울 시내 한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습니다) 2022.01.26. [email protected]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10분께 경기 부천시 도당동 SB타워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60대 노동자 A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A씨는 작업 종료 후 이동 중 1.7m 높이의 집수정(지하수를 모아둔 장소) 개수부로 덮개와 함께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같은 날 오후 6시30분께 숨졌다.
소백건설이 시공사인 해당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소백건설 시공 현장에선 지난해 2월에도 흙막이 가시설 공사 중 노동자가 부품에 맞아 숨진 바 있다.
올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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