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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공사장서 노동자 1.7m 추락사망…중대재해법 조사

등록 2022.08.17 12: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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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는 소백건설…작년에도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지난 1월26일 오후 서울 시내 한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습니다) 2022.01.26.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지난 1월26일 오후 서울 시내 한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습니다)  2022.01.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건설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10분께 경기 부천시 도당동 SB타워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60대 노동자 A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A씨는 작업 종료 후 이동 중 1.7m 높이의 집수정(지하수를 모아둔 장소) 개수부로 덮개와 함께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같은 날 오후 6시30분께 숨졌다.

소백건설이 시공사인 해당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소백건설 시공 현장에선 지난해 2월에도 흙막이 가시설 공사 중 노동자가 부품에 맞아 숨진 바 있다.

올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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