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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지 비범죄화 위한 시민단체 출범…"실질적 권리 보장하라"

등록 2022.08.17 12: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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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료 22개 단체 참여 네트워크 출범

"성·재생산 및 사회적 권리로서 보장돼야"

"입법공백은 핑계…비범죄화가 법적 기준"

"의료 서비스 확대·의료 현장 교육도 필요"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08.17.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08.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소현 기자 = 여성 단체 등이 임신중지(낙태) 비범죄화와 권리 보장을 위한 시민단체를 출범하고 "정부와 국회, 보건당국과 관계 부처는 실질적인 권리 보장을 위한 법과 정책, 제도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여성·의료 22개 단체가 참여한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는 17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출범식을 열고 "임신중지는 이제 처벌이 아닌 권리의 영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출범식 참석자들은 '7대 요구사항'이 적힌 피켓을 들고 "모두의 안전한 임신 중지를 위해 권리를 보장하라"고 외쳤다.

이들의 요구사항은 ▲임신중지 관련 의료행위에 건강보험 전면 적용 ▲유산유도제 도입 및 접근성 확대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보건의료 체계 구축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종합 정보 제공 시스템 마련 ▲임신중지 권리 보장을 위한 교육 실행 ▲사회적 낙인 해소 및 포괄적 성교육 시행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보장을 위한 법 체계 마련 등이다.

이들은 "지난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헌재가 주문한 개정 입법 시한이 지나 형법상 낙태죄의 법적 실효는 완전히 사라졌다"며 "한국 사회에서 더 이상 임신중지는 처벌의 대상이 아니지만 무책임한 방기 속에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보건의료 체계와 권리 보장 조치들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임신중지는 이제 건강권과 성·재생산 권리, 사회적 권리로서 보장돼야 한다"며 "입법 공백은 무책임한 핑계에 불과하다. 법적 기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임신중지의 비범죄화가 현재의 법적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나영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대표는 "임신중지를 법적 처벌이나 허용 기준으로 통제하겠다는 전제 자체가 전제 설정의 오류"라며 "잘못된 설정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는 합리적인 심판자나 위치에 설 수 없다"며 "국가가 해야 할 일은 불평등을 적극적으로 해결해나가고 삶의 여건을 변화시키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보건의료단체도 임신중지 관련 의료서비스 확대 및 정보 전달에 관해 목소리를 냈다.

이나연 행동하는간호사회 활동가는 "임신중지가 필요한 사람 누구나 평등하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비범죄화를 넘어 의료서비스에 형평성 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세계적 흐름에 따라 의료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장에서는 임신중지에 필요한 의학적 지식은 물론 간호와 돌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아울러 "의료진에게 낙인과 고정관념이 존재할 경우 과학적 사고를 흐리고 차별과 낙인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전반적인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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