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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폐공장 유인해 강도살인→시신 유기…2심도 징역 30년

등록 2022.08.17 14: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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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금전 빼앗으려고 범행해 죄질 몹시 나빠"

"장례비 등 지급했어도 징역 30년 안 무거워"

[서울=뉴시스]서울고법. 2021.07.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서울고법. 2021.07.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을 폐공장으로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중형을 선고했다.

17일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정총령·강경표·원종찬)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위치추적전자장치 10년 부착 명령도 유지됐다.

재판부는 "1심은 경제적 이유로 인해 발생한 범행인 것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고, 항소 이후에 A씨 가족이 피해자 유족에게 1600만원과 장례비 400여만원을 지급했다고 해서 징역 30년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7일 지인 B씨를 경기 포천시의 한 폐공장으로 유인해 돈을 빼앗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로부터 총 15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도박으로 인한 채무가 있었고 B씨를 폐공장으로 불러내 돈을 빼앗으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망한 B씨 시신을 인근 야산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증거 등을 바탕으로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금전을 빼앗기 위해 범행한 점 등 죄질이 몹시 좋지 않다"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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