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박용진, 당헌 80조 1항 유지에 "당 바로 세우기 첫걸음"

등록 2022.08.17 14:22:2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나선 박용진 후보가 16일 전북 전주시 JTV 전주방송에서 열린 당대표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토론 준비를 하고 있다. 2022.08.16. 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나선 박용진 후보가 16일 전북 전주시 JTV 전주방송에서 열린 당대표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토론 준비를 하고 있다. 2022.08.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에 도전한 박용진 후보가 당 비상대책위가 당헌 80조 개정안에서 일부만 가결한 것에 대해 "민주당을 민주당답게 하는 첫 발을 뗐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1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박 후보는 "당헌 80조의 정신을 살리면서도 여러 동지들의 의견을 함께 포용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당심과 민심, 동지들이 함께 목소리를 낸 데 귀기울인 비대위의 결정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박 후보는 "우리 민주당, 동지들이 함께 의견을 모으면 합의할 수 있다. 미약할지라도 올바른 길로 조금씩 나아갈 수 있다"며 "민주당을 민주당답게 하는 길에 모두 힘을 모아달라. 앞으로도 저는 당을 위해 지킬 건 지키고, 아닌 건 아니라 분명히 하겠다"고도 했다.

이어 "민주당다운 길을 동지들의 투표로 제시해달라"며 "박용진은 늘 동지들과 함께 상의하며 중의를 모으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민주당 비대위는 전날 전당대회준비위원회에서 마련한 당헌 80조 개정안을 부결시키고 '기소 시 직무 정지' 내용을 유지키로 했다. 1항에도 불구하고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당무위원회가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수정안을 내놓았다.

앞서 전준위가 통과시킨 개정안은 직무 정지 시점을 '기소 시'가 아닌 '하급심(1심)에서 금고 이상 유죄 판결 시'로 바꾸고, 정치탄압 등을 판단하는 기구도 최고위원회 또는 비대위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