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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사건' 항소심, 오늘 시작…1심은 강요미수 혐의 무죄

등록 2022.08.18 06:00:00수정 2022.08.18 06: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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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전 기자 등 2명 강요미수 혐의

1심 "공소사실들 구성요건 충족 안돼"

"취재윤리 위반…도덕적 비난 받아 마땅"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지난해 7월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사진) 2021.07.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지난해 7월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사진) 2021.07.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채널A 사건'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기자의 항소심 공판이 18일 시작된다. 지난해 7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지 1년여 만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양경승)는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기자와 백모 기자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 전 기자는 2020년 2~3월 후배 백 기자와 공모해 수감 중인 이철 전 벨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상대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전 기자가 '검찰이 앞으로 피해자 본인과 가족을 상대로 강도 높은 추가 수사를 진행해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취지의 편지 등을 통해 이 전 대표를 협박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1심은 "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해도 피고인들의 인식이나 중간전달자에 의해 왜곡돼 전달된 결과에 따른 것이라서 강요미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두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공소사실에 적시된 8개의 구체적 강요미수 행위는 포괄일죄의 연속범에 해당하지만, 개별 행위 모두가 강요미수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전 기자는 특종 욕심으로 구치소 수감 중인 피해자를 압박하고 가족의 처벌 가능성을 언급하며 필요한 정보를 얻으려고 했다"며 "취재윤리 위반이 명백하고 도덕적 비난이 마땅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사건에는 당시 검사장이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 끝에 한 장관을 불기소 처분했고, 당시 압수한 휴대전화도 돌려줬다. 다만 고발 단체가 불복하면서 대검찰청이 사건을 검토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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