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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기소시 직무 정지' 당헌 유지 [뉴시스Pic]

등록 2022.08.17 14:3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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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17일 '기소시 직무 정지' 당헌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헌 80조 1항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의결했다"며 "다만 80조 3항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1항에도 불구하고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당무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3항 수정안을 결론내렸다"고 덧붙였다.

기존 당헌 80조 3항은 직무정지를 받은 자가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당윤리심판원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지난 16일 판단 권한을 윤리심판원이 아닌 최고위원회에서 맡는 안을 내놓았지만 비대위에서 이를 수정 의결했다.

비대위의 당헌 개정안은 오는 19일 당무위에서 인준을 받은 뒤 오는 24일 중앙위원회 표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17.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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