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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기업, '국내자산 매각→강제동원 배상' 이뤄질까…대법 판단 주목

등록 2022.08.18 10:14:52수정 2022.08.18 10: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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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비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미이행

국내 있던 특허·상표 압류→매각절차 진행 중

소송 과정서 피해자 3명 별세…남은 건 2명뿐

심불기각 여부는 미지수…외교부 의견서 변수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지난달 27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윤석열 정부를 향해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93) 할머니가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7.27. leeyj2578@newsis.com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지난달 27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윤석열 정부를 향해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93) 할머니가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7.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일제강점기 시절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을 미루던 미쓰비시중공업(미쓰비시)의 국내자산 매각에 관한 대법원 판단이 언제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대법원이 미쓰비시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일본 기업이 갖고 있던 국내자산에 대한 매각명령이 처음으로 확정된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대법원 판결 이후 4년여 만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일각에선 일부 사건의 심리불속행 기간이 지나기 전인 이번주 중 대법원이 판단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도 내놓지만, 대법원 심리는 해당 기간과 무관하게 이뤄진다는 점에서 단언할 순 없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미쓰비시가 특허권 2건에 대한 특별현금화명령에 불복해 낸 재항고 사건을 심리 중이다. 이와 함께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도 상표권 2건 관련 특별현금화명령에 대한 미쓰비시 측 재항고를 검토하고 있다.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씨와 김성주씨는 일제강점기 시절 미쓰비시가 운영하던 공장에 투입됐지만 임금을 받지 못해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이들은 1999년부터 일본정부와 미쓰비시를 상대로 한 소송을 벌였지만, 일본 도쿄 최고재판소는 2008년 11월 최종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우리 대법원은 2012년 양씨 등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이에 양씨 등 5명은 미쓰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2018년 11월29일 미쓰비시가 양씨 등 5명에게 각각 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양씨와 같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으로 소멸하지 않았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미쓰비시는 양씨 등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았고, 소송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양씨와 김씨를 제외한 다른 피해자 3명은 별세했다.

법원은 미쓰비시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국내에 보유하고 있던 특허권 6건과 상표권 2건에 대해 압류를 결정했다. 미쓰비시 측이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9월과 12월 특허권 4건과 상표권 2건에 대한 압류를 확정했다. 나머지 2건은 피해자가 숨져 소송을 대신할 사람을 지정하는 문제 때문에 하급심에 머물러 있다.

이후 압류된 특허권과 상표권을 매각하는 특별현금화 절차가 진행됐다.

법원은 양씨와 김씨의 배상에 관한 특허권 2건과 상표권 2건에 대해 특별현금화 명령을 내렸고, 미쓰비시 측이 잇따라 불복해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나머지 특허권 4건에 관한 소송은 하급심에서 심리 중이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지난 2018년 11월29일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를 동원한 미쓰비시중공업이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대법원이 최종 결론을 내렸다.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손해배상 청구소송 대법원 판결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강제동원 피해자 김성주 할머니가 소감을 말하던 중 눈물을 닦고 있다. 2018.11.29.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지난 2018년 11월29일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를 동원한 미쓰비시중공업이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대법원이 최종 결론을 내렸다.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손해배상 청구소송 대법원 판결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강제동원 피해자 김성주 할머니가 소감을 말하던 중 눈물을 닦고 있다. 2018.11.29. [email protected]


대법원은 지난 4월19일부터 양씨에 관한 특허권 특별현금화명령 사건을, 5월6일부터 김씨에 대한 상표권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양씨 사건의 경우 오는 19일이면 사건이 접수된 지 4개월째가 된다. 대법원은 사건 접수 4개월 이내에 원심 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원심을 유지하는 '심리불속행 기각' 판단을 내릴 수 있다.

다만 대법원이 반드시 이 기간 내에 판단을 내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건 심리는 심리불속행 기간과 무관하게 진행되며, 기간 내에 원심에 잘못이 없다는 심의 결과가 도출되면 심리불속행 기각 판단이 내려지는 것뿐이다.

최근 외교부가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해 판단이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외교부는 지난달 26일 각 재판부에 일본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민관협의회를 통해 해법을 찾는 중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반발을 불렀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취임 100일을 맞아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강제징용은 이미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고 채권자들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게 돼 있다"며, "집행 과정에서 일본이 우려하는 주권 충돌 없이 채권자들이 보상받을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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