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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체납 차량 꼼짝마"…안양시, 알림 시스템 운영

등록 2022.08.17 17: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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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CCTV와 연계해 단속 강화


안양시청 전경.

안양시청 전경.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안양시 지역에서 자동차세, 주차 위반 등 자동차 관련 지방세를 체납한 차량은 운행이 어렵게 됐다.

안양시는 관내 공영주차장 65곳에서 ‘지방세 체납 영치 차량 알림시스템(이하·알림시스템)’을 운영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특히 오는 연말까지 관련 시스템의 기능 개선과 함께 도심에 설치된 기존의 CCTV와 연계해 체납 차량의 운행 및 주차지역을 모니터링하는 고도화 작업과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해 체납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관련 시스템은 체납 등 해당 차량이 주차장으로 들어오면 카메라가 번호판을 인식해 자동으로 단속 직원의 스마트폰에 알려주고, 해당 공무원은 즉시 차량 위치 파악과 함께 신속하게 단속과 징수에 나선다.

영치시스템 구성도

영치시스템 구성도


기존에는 단속 직원이 일일이 대상 차량을 찾아야만 했지만, 안양시는 관련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이런 문제가 사라진 가운데 단속 직원이 실시간으로 해당 차량 위치를 파악하는 등 체납액 정리에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알림 시스템이 세금 체납 차량 단속 등 현장 영치 업무를 효율적으로 개선했다”라며 “납세 의무를 다한 선량한 납세자가 존중받는 행복한 안양 만들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며 많은 시민의 협조를 청했다.

한편 이번 시스템은 그간 장기 미해결 문제를 해소해 주력했던 안양시 만안구청이 해당 차량을 직접 찾아야만 가능했던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행정 조처의 한계와 비효율성을 인지하고, 시청 첨단교통과 협력해 개발에 성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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