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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 개선기간 종료…다가오는 상폐 여부 결정

등록 2022.08.18 06:00:00수정 2022.08.18 06: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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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간의 개선기간 종료

상폐 여부, 10월께 결정될 듯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거래정지 중인 신라젠의 개선기간이 18일 종료되는 가운데 상장폐지 여부를 가를 향후 일정에 관심이 쏠린다.

한국거래소 전자공시 홈페이지 카인드(KIND)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시장위)가 지난 2월 상장폐지 심의를 통해 신라젠에 부여한 개선기간 6개월이 이날 종료된다.

신라젠의 개선기간은 종료되지만, 상장폐지 여부는 10월 중순께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라젠은 개선기간 종료일부터 15영업일 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와 이행 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후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 시장위를 개최, 상장폐지 여부를 다시 심의·의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앞서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로 인해 2020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이후 한국거래소는 같은해 말 기업심사위원회를 통해 신라젠에 개선기간 1년을 부여했다. 이 개선기간이 종료되자 한국 거래소는 올해 초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시장위는 신라젠에 또 다시 6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했다.

한국거래소 측은 마지막 개선기간 부여 당시 개발 제품군, 자금력 등 영업 지속 가능성과 관련한 근거를 신라젠 측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앞으로 진행될 시장위 심사에서 이같은 부분 충족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오는 10월 한국거래소가 신라젠에 대해 상장 유지 결정을 내릴 경우 신라젠은 2020년 5월 이후 약 2년5개월 만에 거래가 재개된다.

한편 최근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라젠 전 임원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 임원은 지난 2019년 개발 중인 항암치료제 펙사벡의 간암 대상 임상 3상 시험의 무용성 평가 결과가 나쁘다는 악재성 정보를 취득한 뒤, 보유 중이던 신라젠 주식 16만여주를 팔아 64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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