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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국가계약제도 민간기업 발목 잡지 않게 개선한다

등록 2022.08.17 1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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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역·기업규모·사업유형 등 나눠 의견 수렴

하반기 수립 선진화 방안에 업계 목소리 반영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기획재정부는 하반기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 마련에 앞서 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4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기재부는 하반기 중으로 기술 경쟁 강화를 통한 역동적 혁신 성장 지원, 기업 부담 완화 등 국가계약제도 공정성 제고, 안전평가 강화 등을 통한 안전한 사업 현장 조성, 사회적 가치 확산 등의 내용이 담긴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을 통해 국가계약제도가 민간기업의 경제활동에 불합리한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점검하고,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실질적이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해 전문건설업체, 대기업 대상 종합건설업체, 중견·중소기업 대상 종합건설업체, 물품·용역업체 등으로 구분해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서 업계는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향에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세부 실행방안에 있어 기업규모별(대·중견·중소) 입장과 사업유형별 특성이 적정하고 균형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술경쟁과 안전 강화 추진시 수주독점 문제, 중소기업의 대응역량 한계와 안전관리 전문인력 수급 불균형 대책을 비롯해 낙찰하한율 상향 등 사업비 적정성 재검토를 요구했다.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입찰관련 서류 의무적 공개와 하자발생시 하자보수보증금 국고귀속제도 개선도 요청했다.

기재부는 "국가계약제도 관련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파악하고, 국가계약제도 개선과 선진화 방안 수립 및 실행과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민간 주도 혁신경제 추진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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