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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소식]물놀이시설 유리잔류염소 농도 기준치 이상 11건 등

등록 2022.08.18 06: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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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소식]물놀이시설 유리잔류염소 농도 기준치 이상 11건 등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지역 내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대상으로 수질 검사를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올해는 신고된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49개소에 달한다.

이번 검사는 대장균, 탁도, 잔류염소, 수소이온농도(pH) 등 4개 항목에 대해 진행됐다. 총 101건에 대해 검사를 한 결과, 11건에서 유리잔류염소의 농도가 수질 기준을 만족하지 못했다.

유리잔류염소는 물을 염소로 소독했을 때의 잔류염소 중 차아염소산(HOCl)과 차아염소산 이온(OCl-)의 형태로 존재하는 염소를 뜻한다.

수질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시설 관리자는 시설 가동을 즉시 중지한 후 소독 또는 청소·용수교체 등 조치하고, 재검사를 실시해 수질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재가동해야 한다.

한편 물놀이 시설관리자는 운영 기간 동안 15일마다 1차례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이용하는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의 인공시설물 중 일반인에게 개방돼 신체와 직접 접촉하는 물놀이 시설이다.


◇재수용 성수시굼 위생·원산지 특별 단속

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추석을 앞두고 오는 9월 8일까지 제수용 성수식품 위생·원산지 특별 단속을 한다고 18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추석 명절 선물·제수용 성수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식품제조업소, 식육판매업소,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제조가공·수입업체, 유통·조리·판매업체 등 총 50여 곳이다.

주요점검 내용은 ▲무등록·무신고 제조·판매 ▲유통기한 위·변조 및 경과제품 판매행위 ▲농수산물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농수산물의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여부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등이다.

또 명절 전 선물·제수용 식품 등의 온라인 구매와 수입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온라인 판매업체의 위생상태 등에 대한 점검도 병행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악의적으로 불법행위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과 함께 사건송치 할 계획이다.


◇ 닥터-카 운영 후원금 전달식

울산시는 18일 오후 2시 시청 본관 7층 접견실에서 ‘울산권역 닥터-카 운영을 위한 후원금 전달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닥터-카’는 도로 위 응급실이라는 별칭을 가진 응급차로서 간호사나 응급구조사만 탑승하는 일반 구급차와는 달리 외과나 응급의학과 전문의와 간호사가 탑승해 차 안에서 직접 환자를 처치하며 이송한다.

울산권역 닥터-카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울산대학교병원을 통해 시범 운영하다 운영비 부족으로 한때 중단됐으나 2019년 5월 에쓰-오일의 통 큰 후원에 따라 운영이 재개됐다.

이후 에쓰-오일은 매년 1억원을 후원하고 시가 2000만 원을 지원해 닥터-카 운영을 돕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 6년간(2016~2021년) 158명의 응급환자가 닥터-카 이용을 통해 생명을 지킬 수 있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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