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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대학생 지원인력' 2학기 인건비로 국고 9억 지원

등록 2022.08.1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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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2일부터 9월8일까지 사업 신청·접수

'장애 대학생 지원인력' 2학기 인건비로 국고 9억 지원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오는 22일부터 9월8일까지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장애가 있는 대학·대학원생이 교육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학교에 경비를 지급, 장애학생지원센터를 통해 각종 지원을 제공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올해 2학기 지원 액수는 총 9억원이며 실제 대학에 돌아가는 국고 규모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선정된 대학은 예산을 장애학생의 이동과 의사소통을 돕는 일반 교육지원인력, 수어통역사·속기사 등 전문 교육지원인력의 인건비에 활용할 수 있다.

또 자막·화면해설 등 원격 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 운영하는 경비로도 지원금을 쓸 수 있다.

다만, 정부는 정해진 지원 기준 단가의 80% 이하에 해당하는 예산만 국고로 지원하며 나머지 금액은 각 대학이 대응 투자를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부와 평생교육진흥원은 각 대학에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신청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8월 기준 전국 대학 장애 학생 수는 9826명이다. 현행법에 따라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을 총괄, 담당하고 있는 '장애학생지원센터'는 전체 411개 대학 중 79.8%인 328개교에 설치돼 운영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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