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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징수조사·진료기록부 제출 거부, 2심도 벌금형

등록 2022.08.18 09:15:52수정 2022.08.18 09:5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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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징수조사·진료기록부 제출 거부, 2심도 벌금형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의료·요양 급여 적정 징수와 관련된 현지 조사와 진료기록부 제출을 거부한 50대 의사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유효영 부장판사)는 의료급여법·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의사 A(59·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광주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A씨는 2018년 1월23일부터 의료·요양 급여 징수 적정 여부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의 현지 조사를 받으면서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로 진료기록부의 제출을 요구받았는데도 같은해 1월26일 관련 서류를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의 참여 없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에 의해서만 현지 조사가 이뤄져 위법하다. 조사 거부는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관련법상) 보건복지부 장관의 관계 서류 제출 명령은 자신의 명의로 이뤄지면 충분하다. 명령서가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을 통해 전달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1심은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심사평가원 소속 직원들이 '요양(의료)급여 관계 서류 제출 요구서'를 전달했더라도, 보건복지부 장관의 관계서류 제출 명령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A씨의 제출 거부 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16조, 의료급여법 제35조 제5항의 벌칙 사유에 해당한다. A씨가 범행 일체를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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