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국토부, 소음저감매트설치 지원…층간소음분쟁 줄어들까

등록 2022.08.18 14: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국토부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방안' 발표

원희룡 "더이상 방치 안돼…공공부터 시범"

두께·소재 신경써 지으면 층고 인센티브

기존주택엔 소음저감매트 융자 저리 지원

[서울=뉴시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오전 서울 망우동의 한 임대주택 단지를 방문해 층간소음 저감매트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국토부 제공)

[서울=뉴시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오전 서울 망우동의 한 임대주택 단지를 방문해 층간소음 저감매트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국토부 제공)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정부가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을 위해 나섰다. 바닥두께를 강화하거나 고성능 바닥구조를 사용하면 불이익이 없도록 높이제한을 완화하고, 기존 주택에는 소음저감매트 설치를 위해 300만원까지 융자를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16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첫 번째 후속 세부대책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망우동의 한 임대주택 단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안 그래도 팍팍하고 스트레스와 갈등이 많은 대한민국인데, 이에 부채질 하는 대표적 이슈가 층간소음"이라며 "쉽지는 않지만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연구개발과 제도적 장치, 주민들 노력을 모아 층간소음을 본격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취임 후 대형건설사의 층간소음연구소 몇 곳을 다녀왔는데, 건설사들도 연구를 하고 있고 정부도 2003년부터 사전인증제를 실시하는 등 나름대로의 노력은 있었지만 결과가 미흡했다"며 "공공임대분양주택부터 신기술과 저감소재를 통해 층간소음을 없앨 수 있다는 시범을 보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층간소음을 막기 위해 들인 비용은 분양가에 반영하고 금융과 세제 지원을 하는 등 (건설사가) 손해보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대책은 크게 두 갈래다. 새로 지어질 주택의 품질을 높이는 것과 이미 지어진 주택의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다.

바닥두께 보강하면 분양가 가산…높이제한도 완화

전자의 경우 층간소음 우수기업에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사후 확인 결과가 우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분양보증 수수료를 최대 30% 할인하고, 바닥두께를 관련 기준에서 추가로 확보하면 공사비 분양가 가산을 허용하는 동시에 높이제한 완화를 추진한다. 지난 4일 이후 강화된 층간소음 성능기준(1등급 37dB 이하, 2등급 41dB 이하)을 통과해 1·2등급을 받은 고성능 바닥구조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분양가를 추가로 가산한다.

입주민에게 성능검사 결과를 개별 통지하도록 의무화해 입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매년 우수시공사를 선정해 건전한 경쟁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공사단계의 품질점검 강화를 위해서는 바닥구조 시공 후 한 번만 제출하는 시공확인서를 단계별로 3회 이상 제출하도록 한다.

사후확인제는 지난 4일 이후 신규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부터 적용된다. 본격 적용 전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주택 시범단지를 선정해 시범 운영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해 적극적으로 확산한다.

[서울=뉴시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망우동 한 임대주택단지에서 열린 층간소음저감 관련 간담회에 참석했다. (사진=국토부 제공)

[서울=뉴시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망우동 한 임대주택단지에서 열린 층간소음저감 관련 간담회에 참석했다. (사진=국토부 제공)

성능검사기관으로 지정될 국토안전관리원은 시범단지 운영에 참여해 사후확인 절차·방법을 사전에 점검하고, 향후 제도 전반을 운영하면서 사후확인의 샘플세대 비율을 2%에서 5%까지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기준 미달 시 보완시공·손해배상 등 사후권고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합리적 수준의 사후권고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소음저감매트 설치에 융자 지원…층간소음관리위 의무화

기존 주택은 층간소음 저감 성능이 입증된 매트를 설치, 시공하는 비용에 대해 최대 300만원까지 융자를 지원한다. 저소득층(1~3분위)은 무이자로, 중산층(4~7분위)도 어린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1%대의 저리 융자 지원이 가능한 상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입주민의 자율해결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일정규모(500세대) 이상 단지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다. 아울러 국토부, 환경부 등으로 분산돼 있는 민원상담·분쟁조정에 대해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다각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층간소음에 우수하다고 알려진 라멘구조의 효과 검증을 위한 연구개발(R&D)을 추진하고, 층간소음에 영향을 주는 요인(바닥두께, 층고 등)을 심층 분석하는 연구용역도 검토한다. 향후 효과가 입증되면 라멘구조 확산을 위해 건축기준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바닥두께와 층고 등을 현행 기준보다 강화해 시공해 개선 효과가 나타나면 바닥두께 21㎝, 층고 240㎝라는 최소기준 상향도 검토하기로 했다.

향후 기술개발 추이 등을 고려해 고성능 바닥구조 제품 의무화(4등급 이하 → 2등급 이하)도 고려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날 발표한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법령개정, 예산확보 등 후속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다. 다음달에도 '재건축 부담금 감면대책'과 '청년 주거지원 종합대책' 등 후속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