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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제정

등록 2022.08.18 09: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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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갈등 예상시 주민에 미리 고지 규정

폐차장·축사·자원순환·묘지·장례시설 등

여수시의회. *재판매 및 DB 금지

여수시의회. *재판매 및 DB 금지

[여수=뉴시스] 김석훈 기자 = 전남 여수시에서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시설이 설치될 때는 인근 주민들에게 사전에 알려야 하는 규정을 담은 조례가 만들어졌다.

18일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송하진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가 제222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여수시장이 규정된 시설에 대해 최초 행정행위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변경 허가는 5일) 이내에 인근 주민에게 사전고지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주를 이룬다.

사전고지를 하도록 규정된 시설은 일정 규모 이상의 폐차장, 축사, 자원순환 관련 시설, 묘지 관련 시설, 장례시설 등이다.

사전고지의 내용에는 시설의 사용 목적을 알 수 있도록 위치, 용도 및 구조, 면적, 층수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주민은 사전고지 사항에 대해서 시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시장은 제출된 의견의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처리결과를 주민에게 통지해야 한다.

조례를 발의한 송하진 의원은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시설이 설치될 때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제안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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