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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회계기준 위반 자유투어 제재

등록 2022.08.18 09:54:20수정 2022.08.18 10: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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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2018년 약 19억 과소계산

1년간 감사인 지정·과징금 부과 조치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2020.04.23. 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2020.04.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금융위원회(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 위반 등을 이유로 자유투어에 대한 증권발행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조사 결과, 자유투어는 지난 2014년부터 2018년 사이 기타 채무(관광전수금) 18억7600만원에 대해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고 회계처리를 진행, 과소계산해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당시 잘못 기재한 것을 2018년까지 그대로 기재 유지한 것이다.

증선위는 자유투어에 증권발행제한 2개월과 과징금 조치, 감사인지정 1년의 조치를 내리기로 의결했다. 과징금 금액의 경우 추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된다.

또 증선위는 이같은 기타 채무금액에 대한 감사 절차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자유투어 감사인인 정명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 1인에 대해서도 제재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감사인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기타채무 관련 위험이 크지 않다고 잘못 판단하고, 관광전수금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감사절차를 생략하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해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명회계법인에 대해선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와 자유투어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의 조치를 내렸다. 공인회계사 1인에 대해선 자유투어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주권상장·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6시간의 조치를 결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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