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음주사고에 경찰 폭행한 60대 지명수배로 덜미

등록 2022.08.18 10:14:27수정 2022.08.18 10:40:4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음주사고에 경찰 폭행한 60대 지명수배로 덜미


[무안=뉴시스]이영주 기자 = 지명수배가 내려진 60대가 무면허로 음주 사고를 내고 경찰까지 폭행해 덜미를 잡혔다.

전남 무안경찰서는 18일 면허 없이 음주 운전하고 경찰관을 때린 혐의(도로교통법 위반·공무집행방해)로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30분께 무안군 무안읍 한 식자재 마트 주차장에서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2%(면허 취소 수치)인 음주 상태로 차를 몬 혐의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소속 B경위의 머리와 정강이를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식자재 마트 주차장에서 접촉 사고를 낸 뒤 음주 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B경위가 면허증 제시를 요구하자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6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지명수배가 내려졌다. 또 수년 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면허가 말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광주지검 목포지청으로 신병을 인계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