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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北 피살 공무원' 수사자료 비공개…유족 이의신청 '기각'

등록 2022.08.18 10:22:46수정 2022.08.18 10: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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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와 함께 연평도를 방문했던 고(故)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가 3일 오후 인천 중구 항동7가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현장점검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2022.07.03. dy0121@newsis.com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와 함께 연평도를 방문했던 고(故)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가 3일 오후 인천 중구 항동7가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현장점검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2022.07.03.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해양경찰이 '서해상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자료 정보공개 청구 거부에 대한 유족 측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18일 2020년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사망 당시 47세)씨 유족 측 등에  따르면 해경은 최근 유족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해경은 유족 측에 검찰 수사와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유족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감사를 비롯한 감독, 검사에 관한 사항과 정보 등은 비공개 정보로 분류된다.

앞서 유족 측은 지난 7월께 2차례에 걸쳐 해경에 수사자료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해경은 절차에 따라 유족 측의 정보공개 청구를 모두 거부했다.

유족 측은 비공개 결정에 불복하고 정보공개 거부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지난 2020년 9월 고 이대준씨 사망 일주일 뒤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해경은 이씨가 평소 채무 등으로 고통을 호소했고, 실종 당시 슬리퍼가 선상에 남겨져 있었다는 점 등을 월북의 근거로 제시하면서 '자진월북'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그러나 사건 발생 1년 9개월 만인 지난 6월16일 해경은 "이씨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면서 중간 수사결과를 번복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은 2020년 9월21일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근무하던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이대준씨가 실종됐다가 하루 뒤인 22일 북한군 총격에 의해 숨진 뒤 불태워진 사건이다.

한편 전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해경청 본청과 서버 소재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해경 사무실에 남아 있는 전자문서 메신저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7일 오후 인천 연수구 송도동 해양경찰청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2022.08.17. dy0121@newsis.com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7일 오후 인천 연수구 송도동 해양경찰청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2022.08.17.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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