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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취약계층 전세특례보증 한도 8000만원으로 확대

등록 2022.08.18 10:22:25수정 2022.08.18 10:4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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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복위 성실상환 신속채무조정 지원자 등도 신청가능

주금공, 취약계층 전세특례보증 한도 8000만원으로 확대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오는 19일부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영세자영업자·정책서민금융 이용자 등이 받을 수 있는 취약계층 대상 전세특례보증 한도를 최대 5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늘린다고 18일 밝혔다.

보증한도가 상향되는 상품은 ▲신용회복지원자 ▲사회적배려 대상자 ▲햇살론·미소금융·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 등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영세 자영업자 특례보증 등이다.

채권보전조치 여부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자·사회적배려 대상자·소득 1500만원 이하의 정책서민금융 이용자는 최대 6000만원까지, 영세 자영업자·소득 1500만원 초과의 정책서민금융 이용자는 최대 8000만원까지 전세보증을 받을 수 있다.

예컨데 현재 근로자햇살론을 이용 중이고 연봉이 3000만원인 직장인 A씨가 전셋집 보증금 1억원을 마련할 때 주금공의 '정책서민금융이용자 전세특례보증'을 통해 전세자금대출을 5000만원까지 받고, 나머지는 기존 본인 자금과 제2 금융권 대출 등으로 마련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 A씨는 전세특례보증으로 8000만원까지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돼 매월 약 27만원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주금공의 설명이다.

전세특례보증의 보증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 지원자 중 변제금을 12회차 이상 납부한 성실상환자도 '신용회복지원자 전세특례보증' 대상에 포함된다. '영세 자영업자 전세특례보증' 대상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자에서 연간 사업소득 2500만원 이하인 자로 완화, 코로나 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이번 전세특례보증 지원 강화가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위한 주택금융 지원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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