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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랍장 발로 차 옆자리 동료 충격 준 경찰관, 선고유예

등록 2022.08.18 10:25:41수정 2022.08.18 10:4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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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자 신체에 직접적 아닌 간접적 유형력 미쳐 가해진 충격 크지 않아"

"경찰로 임용돼 20년 이상 근무하고 사회적 유대관계 명확한 점 등 고려"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전경찰청 내부 사무실에서 업무시간 중 자신의 옆에 있던 보조 서랍장을 발로 차 동료 경찰관 팔에 충격을 준 경찰관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1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형사9단독(재판장 차호성)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에게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업무 시간 중 대전 서구에 있는 대전경찰청 청사 내부 사무실에서 옆자리에 앉아있던 동료인 B씨 사이에 있던 자신의 보조 서랍장을 2회가량 발로 차 책상에 닿고 있던 B씨 팔에 충격을 가하는 방법으로 폭행한 혐의다.

당시 A씨는 B씨와 자리배치 등 문제로 불만이 있던 중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해 처벌 의사를 거두지 않고 있다”며 “다만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며 간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해 피해자 신체에 가해진 충격이 크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관으로 임용돼 20년 이상 성실하게 근무해왔으며 사건으로 이미 징계 처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동료들이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명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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