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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시 상장폐지' 고머니2 발행사, 무효 소송 1심서 패소

등록 2022.08.18 10: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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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상장폐지된 고머니2 발행업체

"미국업체가 투자" 허위공시로 상장폐지

가처분 제기했으나 기각…1심에서도 패소

'허위공시 상장폐지' 고머니2 발행사, 무효 소송 1심서 패소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허위공시로 상장폐지됐던 가상화폐 '고머니2'(GOM2)의 발행사가 폐지 효력을 멈춰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정찬우)는 고머니2 발행사인 애니멀고가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애니멀고는 지난 2020년 7월8일 고머니2를 업비트에 상장시켰다. 업비트는 지난해 3월16일 고머니2가 북미 최대 펀드업체인 셀시우스 네트워크로부터 투자받았다는 내용을 공시했다.

하지만 해당 공시가 허위라는 민원이 제기됐고, 업비트 측은 같은날 애니멀고 측에 '셀시우스의 투자 근거를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해명을 하지 못할 경우 허위공시에 따른 유의종목으로 지정하고 상장폐지 절차를 밟겠다고 고지했다.

애니멀고 측은 다음날 해명자료를 냈으나, 업비트는 투자 근거가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보고 고머니2를 유의종목으로 지정하면서 이틀 뒤까지 자료를 제출하라고 다시 요구했다.

업비트는 셀시우스 측에도 고머니2에 관한 투자 여부를 문의했으나 '그런 사실이 없다'는 답변을 받고, 지난해 3월18일 고머니2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이에 애니멀고 측은 "공시 과정에서의 실수는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을 이유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가처분을 심리한 재판부는 "업비트로서는 공시가 거짓으로 밝혀진 이상 추가적인 손해 발생을 막기 위해 즉시 고머니2에 대한 상장폐지 결정을 하기에 이르렀다"며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장폐지 결정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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