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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 신고하고 포상금 받아가세요"

등록 2022.08.18 10: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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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가 조사 통해 행위자 적발한 경우까지 지급 확대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해양오염 신고 포상금 포스터. (사진=창원해경 제공). 2022.08.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해양오염 신고 포상금 포스터. (사진=창원해경 제공). 2022.08.1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해양경찰서는 해양오염 신고 포상금 제도를 개선해 위반 행위자를 특정하지 않은 신고에 대해서도 신고 내용 및 현장 조사를 통해 위반 행위자를 적발할 경우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해양오염 신고 포상금 제도는 선박 또는 해양시설 등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을 불법으로 해양에 배출하는 행위를 신고할 경우 해양오염 규모 및 유출 물질의 종류에 따라 최소 5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행위자를 특정해 신고한 경우에만 포상금 지급을 하면서 지급률이 저조함에 따라 행위자를 특정하지 않은 신고가 조사를 통해 행위자를 적발한 경우까지 확대 지급하기로 했다.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 확대는 즉시 시행되며, 2022년 상반기 해양오염 신고건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해양오염 포상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도록 개선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해양오염 사고 예방과 해양환경 보전에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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