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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바우처 사업 부당 처리…388억 예산 낭비

등록 2022.08.18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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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중소기업부 바우처 사업 감사결과

수요기업 부가가치세 환금 반납 명시 안해

학생용 기업 범위, 중소로 확대…79억 집행

일부 기업 리베이트·페이백 의심사례 발견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감사원. 2022.06.07.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감사원. 2022.06.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중소기업벤처부가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업무를 부당 처리하고, 페이백 등 부정집행이 의심되는 사례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부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중소·벤처기업의 비대면 업무환경 구축 및 디지털 전환 등을 지원하기 위해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추진했다.

18일 감사원에 따르면, 중기부 업무담당자 A와 과장 B는 수요기업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사업비를 지급하고, 모집공고 등에 정부지원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시 이를 반납하도록 명시하지 않았다.

또 2020년 8월 말 일부 공급기업이 수요기업의 실질 자부담 비율이 1%라고 홍보하는 사실을 알고도 사업비 지급방식 변경 등의 조치를 실시하지 않았다.

그 결과 2021년 기준 13만여 개 수요기업이 정부지원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약 388억 원을 환급받은 것으로 추산되고, 해당 금액만큼의 예산 낭비가 된 것으로 추정된다.

중기부는 학생용 교육서비스 수요기업의 범위를 일반 중소·벤처기업으로 부당 확대한 것으로 밝혀졌다.

중기부는 2020년 8월 교육부의 협조 요청에 따라 에듀테크 멘토링 사업에 선정된 초·중·고교를 수요기업으로 하는 비대면 교육서비스를 추가 제공했다.

그런데 같은 해 9월 한 서비스 공급기업이 수요기업을 위 사업에 선정된 초·중·고교로 제한된 것에 불만을 제기하자, B 과장은 수요기업의 범위를 일반 중소·벤처기업으로 확대 결정했고, A 담당자는 결정에 동의했다.

이번 감사시 12개 에듀테크 서비스 공급기업(바우처 집행금액 10억 원 이상)의 사업 내역을 분석한 결과, 6개 기업이 초·중·고 교육서비스를 이와 관련 없는 중소·벤처기업에 제공해 총 79억여 원이 당초 목적과 다르게 집행됐다.

바우처 사업집행 내역에도 리베이트나 페이백 의심사례가 발견됐다.

이번 감사시 3개 에듀테크 서비스 공급기업(바우처 집행금액 25억 원 이상)의 사업 집행 내역을 점검한 결과, 한 주식회사가 판매대행업체에 바우처 판매금액의 45%(5000만여 원)를 영업수수료로 지급하는 등 일부 기업의 리베이트 제공이 확인되는 등 리베이트와 페이백 의심사례가 발견됐다.

이에 감사원은 중기부 장관에게 "B 과장을 징계(경징계 이상), A 담당자에게 주의 요구하고 바우처 사업 집행실태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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