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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학비노조 대구지부 "노동청 지도사항 성실히 이행해야"

등록 2022.08.18 11: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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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고여정 기자 = 18일 오전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구지부가 '교육청, 지방고용노동청 지도사항 성실 이행 및 직장 내 괴롭힘 근절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8.18 ruding@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고여정 기자 = 18일 오전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구지부가 '교육청, 지방고용노동청 지도사항 성실 이행 및 직장 내 괴롭힘 근절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8.1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고여정 기자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구지부가 대구 삼덕초 직장 내 괴롭힘 사건 관련 노동청의 지도사항 성실 이행을 촉구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구지부는 18일 오전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교육청이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의 지도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18일 전국학비노조 대구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장학사 A씨는 삼덕초등학교 배구부 훈련장소인 강당을 찾아 운동부지도자 B씨에게 학생 선수를 대구일중으로 진학시키지 않으면 "배구부를 해체할 수 있다. 지원 예산을 삭감할 수 있다" 등의 말을 했다.

B씨는 담당과장 C씨에게 부당함을 호소했으나 C씨는 삼덕초 학교장에 허위사실 유포하고 B씨에 대한 정성평가 점수를 '0점'처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학비노조 대구지부는 B씨의 피해 사실을 신고했지만 대구시교육청은 폭언 내용 일부를 "학교 운동부 운영에 관한 설명을 하면서 나온 말"로 판단했다.

갑질로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운동부관리 업무의 연속성으로 보여 갑질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했다.

4월29일 B씨의 진정서를 받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대구시교육청에 사건을 다시 조사하도록 지도하는 공문을 시행했으나 대구시교육청은 C씨의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구=뉴시스] 고여정 기자 = 18일 오전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구지부가 '교육청, 지방고용노동청 지도사항 성실 이행 및 직장 내 괴롭힘 근절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8.18 ruding@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고여정 기자 = 18일 오전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구지부가 '교육청, 지방고용노동청 지도사항 성실 이행 및 직장 내 괴롭힘 근절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8.1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이에 노동청은 지난 9일 대구시교육청에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전문위원회에서 제시된 지도 사항을 개선지도 한다는 공문을 시행하도록 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구지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대구교육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조직문화를 근본적으로 쇄신하겠다는 각오로 대구 노동청의 개선 지도사항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 편에서 문제를 은폐해 피해자가 결국 노동청에 진정을 하도록 방치한 것을 반성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경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구지부장은 "노동청의 지시 사항을 반드시 성실히 이행하고 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처분을 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구시교육청이 이행해야 할 지도사항은 피해근로자 의견을 청취해 피해근로자 보호대책 마련토록 지시할 것, 행위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개선을 위한 교육 또는 코칭 프로그램을 이수토록 지시할 것 등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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