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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무단결근' 초등 교사 해임 '정당'…청주지법, 원고 청구 기각

등록 2022.08.18 11:42:44수정 2022.08.18 1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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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무단결근' 초등 교사 해임 '정당'…청주지법, 원고 청구 기각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공무원 복무규정을 어겨 28일간 무단결근한 초등학교 교사의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청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성수)는 해임된 교사 A씨가 충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청주 모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면서 2019년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거나 출장·병가·연가 등 복무 규정을 어겨 대학원 수업에 출석했다가 적발돼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징계 처분 기간이 지난 뒤에도 A씨는 같은 해 6월 1일부터 8월 28일까지 61일간 학사일 중 배정된 날짜에 수업하지 않았다. 학교장이 3차례 서면경고 했지만, 복무규정 대로 진단서를 내지 않고 28일을 무단결근했다.

A씨는 정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냈지만 기각됐고, 교육감을 상대로 소송도 제기했지만 1심, 항소심, 상고심에서 연거푸 패소했다.

충북교육청은 2019년 11월 25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교육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엄중한 처분이 불가피하다"며 A씨를 해임했다.

A씨는 “동일한 사유의 병가 신청을 결재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려하거나 승인하지 않아 위법하고, 해당 기간에 학교에 출근해 수업할 의무가 없다"며 해임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이어 "결재권자가 병가 신청을 승인했다가 사후 취소했기 때문에 병가 신청이 승인됐다고 생각하고 학교에 출근하지 않아 무단결근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교육공무원의 기강을 문란케 한 비행으로 성실의무, 복종의무, 직장이탈 금지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징계사유의 내용, 정도, 횟수, 기간에 비추어 볼 때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고 원고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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