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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내년부터 저탄소 축산물 인증 시범사업 시행"

등록 2022.08.18 11: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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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 축산농장 방문해 간담회 개최

저탄소 축산물 인증 기준 올해까지 마련

깨끗한 축산환경에서 사육되고 있는 한우들. *재판매 및 DB 금지

깨끗한 축산환경에서 사육되고 있는 한우들.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부터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저탄소 축산물 인증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17일 충남 홍성군의 축산농장을 방문해 저탄소 축산물 인증 제도의 성공적 도입을 논의하기 위한 국민정책디자인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5월부터 '저탄소 축산물 활성화 방안 수립'을 과제로 정책 수요자인 국민과 공무원, 서비스디자이너 등으로 구성된 국민정책디자인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축산농가와 유통업계, 소비자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해 각 분야의 탄소 감축 노력과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또 생산·유통·소비로 이어지는 축산물 공급체계 전 과정의 탄소 감축 수단인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이날 방문한 충남 홍성 축산농장은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을 통해 양돈 분뇨처리과정에서 메탄을 포집해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바이오가스와 발전 폐열 등을 활용해 마을 단위 RE100(재생에너지 100%)을 추진하고 있다.

이 농장의 에너지화 시설은 인근 16개 양돈농가 가축분뇨를 위탁 처리해 일평균 4000㎾ 이상의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 이는 약 600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양에 달한다.

농식품부는 "농산물의 경우 벼, 사과, 배 등 61개 품목에 대해 이미 저탄소 인증을 2012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나 축산물은 현재 저탄소 인증이 도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도입을 위한 기준과 소비자단체 협력 사업을 통한 저탄소 축산물 홍보·교육 방안 등을 올해까지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저탄소 축산물 인증이 도입되면 축산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시장에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경석 농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장은 "향후 도입될 저탄소 축산물 인증이 소비자에게 사랑받고 시장에서 가치를 인정받도록 노력하겠다"며 "궁극적으로는 저탄소 소비시장 확대 등을 통해 축산 분야 전반을 환경 친화적 축산업으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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