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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힘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이어 본안소송 제기

등록 2022.08.18 11:37:36수정 2022.08.18 11: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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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무효확인 창구 소송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 1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 1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에 반발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데 이어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지난 16일 서울남부지법에 국민의힘을 상대로 최고위원회와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 의결 등에 관한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민사11단독 이준구 판사가 사건 심리를 맡는다. 변론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이 전 대표는 전날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법원이 가처분에 대해) 기각을 하더라도 본안에서 다퉈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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