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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의 아이들' 출신 문준영, 음주운전 혐의 벌금 800만원

등록 2022.08.18 11:44:48수정 2022.08.18 17: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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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과 같은 벌금 800만원 약식명령

면허취소 수준 이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서울=뉴시스)'제국의 아이들' 리더 출신 문준영씨.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제국의 아이들' 리더 출신 문준영씨.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그룹 '제국의 아이들' 리더 출신 가수 문준영(33)씨에게 법원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선민정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문씨에게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지난 10일 내렸다. 앞서 검찰은 같은 금액을 구형하며 약식기소했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다.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문씨는 지난 3월7일 새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술을 마신 뒤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문씨가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하자 반대편에서 마주 오던 차량 운전자가 문씨의 음주운전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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