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공군 15비행단 성폭력 긴급구제 조치 권고
명령에 의해 코로나 확진된 하사와 입맞춤
성추행·주거침입 등 혐의로 군검찰 조사받아
"검찰 조사 2차 가해 성격…조사 중지해야"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숙경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장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군15비 여군 하사 성폭력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밝히고 있다. 2022.08.02. [email protected]
인권위는 군인권센터가 지난 10일 15비 성폭력 피해 여군에 대한 2차 피해 예방 조치를 요청한 사건에 대해 긴급구제 조치 권고를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4월 15비 모 대대 B준위가 저녁 늦은 시간에 A하사에게 전화해 코로나19에 확진된 남군 하사 격리 숙소로 불러내 확진자(C하사)와 입맞춤하라고 지시하는 등 성희롱·성추행했다고 폭로했다.
B준위는 확진자가 마시던 음료를 A하사에게 마시라고 강요했고, 음료를 마신 A하사는 3일 후 코로나에 감염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하사는 공군 양성평등센터에신고하면서 고소 의사를 밝혔고, B준위는 4월15일 군사경찰대에 입건돼 같은 달 26일 구속됐다.
그런데 구속 다음 날 B준위와 같은 부서의 C하사는 B준위와 A하사로부터 성폭력 등의 피해를 받았다며 신고했다. 현재 A하사는 성추행, 주거침입 등 혐의로 군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인권위는 A하사가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피의자 신분으로 계속 조사를 받는다면 상당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인권위는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가 연루된 또 다른 사건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는 상황은 군검찰의 수사 의도와 관계없이 2차 가해로서의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A하사가 기소된다면 그 사실이 현재 근무 중인 부대에 통보되고 그 결과 1차 사건의 성폭력 피해자라는 사실도 함께 노출돼 2차 사건 재판 결과와 관계 없이 회복이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인권위는 국방부 장관에게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군검찰 사무에 관한 지휘·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공군검찰단장에겐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추가조사 및 기소여부 판단을 잠정 중지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긴급구제 조치는 지난 7월 인권위에 군인권보호관 기구가 출범한 뒤 결정된 첫 긴급구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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