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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지역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집중단속

등록 2022.08.18 13:5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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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청 제1청사 전경. (사진=남양주시 제공)

남양주시청 제1청사 전경. (사진=남양주시 제공)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남양주시는 지역사랑상품권 부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다음달 6일까지 등록 제한 업종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유흥주점 등 등록 제한 업종에서의 상품권 취급,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는 상품권 취급 행위,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추가금 요구 행위 등이다.

현장점검에서 적발된 가맹점은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처분이 내려지며, 사안이 심각한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국민신문고 또는 남양주시 소상공인과(031-590-8731·8623), 남양주시 민원콜센터(031-590-2114·8272)로 신고하면 된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으로 지역화폐 부정 유통을 근절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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