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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세관, 수해 피해 수출입기업 지원센터 연말까지 운영

등록 2022.08.18 13:5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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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납부기한 최대 12개월 연장, 환급금도 즉시 지급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구길용 기자 = 광주본부세관은 18일 집중호우나 태풍 등으로 수해를 입은 수출입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연말까지 '집중호우 등 수해 피해기업 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최근 집중호우 등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기업이다.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의 납부기한을 최대 12개월까지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올해 관세조사 대상 업체가 피해를 입은 경우 조사 연기나 중지를 적극 수용하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금도 즉시 지급토록 했다.

태풍이나 집중호우로 제조시설 등이 피해를 입어 수출물품을 제때 선적하기 어려워졌을 때 선적기간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보세운송기간이나 반출기간 연장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수입신고 물품이 지정보세구역에서 침수 등으로 변질 또는 손상될 때에는 관세환급도 지원한다.

광주본부세관 관계자는 "피해 업체는 광주본부세관 홈페이지 게재된 피해접수 신청서와 피해사실을 입증하는 최소한의 서류를 구비해 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우편이나 이메일로 제춣면 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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