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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곡 로데오거리' 골목형상점가 지정…인정시장 됐다

등록 2022.08.18 14: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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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살리기 '박차'

온누리상품권 유통

특성화시장 육성 등 각종 지원사업 공모요건 부여

연천군, 전곡로데오거리 제1호 골목형상점가 지정 *재판매 및 DB 금지

연천군, 전곡로데오거리 제1호 골목형상점가 지정 *재판매 및 DB 금지

[연천=뉴시스] 배성윤 기자 = 경기 연천군은 전곡로데오거리를 ‘연천군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고, 골목상권 살리기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는 면적 2000㎡당 소상공인 점포 30개 이상 밀집한 상권에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 전통시장과 유사하게 인정시장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는 상점가를 말한다. 점포 밀집도, 상인조직, 상인·토지소유자 등 관계자 과반 이상이 동의해야 지정이 가능하다.

전곡읍 상권은 연천의 대표적인 골목상권들로 이루어져 있으나 인정시장은 전곡전통시장 1곳 뿐이어서 정부의 각종 지원 사업에서 소외되어 왔다.

전곡전통시장을 포함해 4개 상권을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 지정·지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한 정부의 시장 및 상점가 지원의 대상은 되지 못했다.

이에 연천군은 골목형상점가에 관한 규정을 담은 조례를 지난해 12월 개정하고, 경기도형 골목상권 공동체 조직화사업의 완료된 상권 중 밀집도 요건에 부합되는 상권을 분석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추진해왔다.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따라 전곡로데오거리는 온누리상품권의 유통은 물론 중기부의 특성화시장 육성, 시설환경개선, 상인역량강화 컨설팅 등의 지원사업에 공모할 요건이 주어진다.

앞서 군은 지난 7월 행정안전부 ‘골목경제 회복 지원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6억원으로 전곡로데오거리를 경쟁력있는 특화상권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오진석 전곡로데오거리상인회장은 “지역상권의 핵심인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골목형상점가라는 무대를 만들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연천군이 제1호 지정을 시작으로 연천 곳곳에 있는 골목상권을 발굴하고 지원해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제1호 골목형상점가 지정으로 연천군 골목상권의 롤모델이 되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대광리 상권 등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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