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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소식] 시,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이용자 26일까지 모집 등

등록 2022.08.18 14: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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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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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뉴시스] 배성윤 기자 = 경기 양주시는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마음건강 회복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이용자 23명을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양주시에 거주하는 청년으로 별도의 소득 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시는 자립준비청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의뢰한 청년, 연령 높은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대상자는 ▲사전·사후검사 ▲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1:1 원칙) ▲종결상담 등 3개월간 총 10회의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또한 이용자는 서비스 A형이 회당 6만원, B형은 회당 7만원에서 유형별 서비스 가격의 10% 금액만 부담하면 되며, 자립준비 청년(만 18세 이상 아동복지시설 만기 퇴소 또는 연장 보호 종료된 자)은 서비스 유형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청년은 신분증과 구비서류(보호종료 확인서 등)를 지참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사회복지과 복지기획팀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양주시, 덕계근린공원 무단 방치 자전거 일제정비

경기 양주시는 덕계근린공원 내 3개월 이상 무단 방치된 자전거를 일제 정비한다고 18일 밝혔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해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덕계근린공원 내 자전거 이용자를 위해 설치된 자전거 거치대에는 녹슬고 파손된 자전거가 장기간 방치돼 있어 자전거 보관 공간이 부족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등 시민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현장 조사 결과 무단 방치로 판단된 자전거 21대에 대해 이동 안내문을 부착하고 찾아가지 않을 경우 강제 처분에 나선다.

 시는 무단방치 자전거 강제처분 공고에 따라 미조치된 자전거를 자체 수거해 매각하거나 폐기 처분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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