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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준석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이번주 결론 어려워"

등록 2022.08.18 14: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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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심문기일 진행…"신중한 사건 검토"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주호영 비상대책위원회체제를 상대로 제기한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과 관련해 법원 심리를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8.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주호영 비상대책위원회체제를 상대로 제기한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과 관련해 법원 심리를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8.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에 반발해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판단이 다소 늦어질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법은 18일 이 전 대표가 신청한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과 관련해 "신중한 사건 검토를 위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이번 주 내로는 결정이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추가 자료제출 기한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심문기일을 종료했다. 전날 양측 주장을 감안해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을 고민 중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이 의원총회와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도체제를 비대위로 전환하자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전 대표는 전날 비대위 출범에 따라 대표직에서 해임된 상태다.

전날 이 전 대표 측은 우선 배현진 의원 등이 최고위원 사퇴 선언을 하고도 지난 2일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비대위 전환을 위한 상임전국위 개최를 의결한 점 등이 위법하다고 언급했다.

반면 국민의힘과 주 비대위원장 측 대리인단은 최고위원들이 사퇴선언 당시 당에 공식적으로 사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달 초 최고위 개최 시점에도 여전히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 전 대표는 심문기일이 끝난 뒤 "삼권분립이 설계된 원리대로 사법부가 적극적인 개입으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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