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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충북지사, '레이크파크' 해법 구상…"특별법 제정해야"

등록 2022.08.18 15:5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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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충북지사, '레이크파크' 해법 구상…"특별법 제정해야"


[청주=뉴시스] 천영준 기자 = 김영환 충북지사가 18일 민선 8기 핵심 현안으로 추진하는 '충북 레이크파크' 조성 사업에 대한 구상을 내놨다.

최대 걸림돌로 작용할 환경 규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다. 정부가 환경 보존을 위한 시설비용 등을 지원하면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충북만의 특별법을 만들어 환경 규제 완화와 정부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이날 충북도청에서 기자들과 차담회를 열고 "충북은 다른 지역보다 환경 규제가 3~4배에 달하고 이중, 삼중으로 규제가 있다"며 "정치권과 도민이 단결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충북이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충북은 남한강과 대청호 등의 식수원을 보유해 경기도와 대전·충남권 등에 식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으나 각종 규제로 수십 년간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백두대간이 지나는 충북은 접근성 개선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돼 경부고속도로 노선 등으로 우회하고 있다"며 "백두대간의 효용은 전 국민이 누리지만 피해는 오로지 충북만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현행 148개 특별법 중 광역시·도 지원 관련 특별법이 13개이지만 충북은 관련 특별법이 전무하다"며 "충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가칭 '충북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것이다. 김 지사의 대표 공약인 레이크파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환경 규제를 풀거나 완화가 중요하다.

현재 대청호는 상수원보호구역과 수질보호 특별대책지역 등으로 묶여 있다. 저수지의 경우 대부분 농지법상 농업보호구역이다.

이 구역에서는 개발 행위를 할 수 있지만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법을 개정하거나 완화하지 않으면 개발이 불가능하다.

결국 정부가 환경 규제를 풀거나 하수처리시설이 설치돼야 개발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김 지사는 "환경을 보존하지 않는 사업은 성공할 수 없다"며 "(레이크파크 사업은)당연히 개발이 필요한데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사업이 추진되면 환경 보호를 위한 비용을 정부가 보존해 달라는 것이다. 이를 충북만의 특별법에 담아 지원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레이크파크 조성 사업은 도내 지역마다 구상하고 있다"며 "충북연구원에서 사업을 검토하고 있고, 다른 지역의 사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현장 답사도 하는 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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