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관리원, 국민참여 검사 제도 운영…누구나 신청 가능
오는 31일까지 석유관리원·국민생각함 누리집서 접수
[서울=뉴시스] 가짜 석유 제조·판매 행위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는 공무원의 모습. (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해부터 시행한 국민검사원은 일반 국민이 석유관리원 검사원과 동행해 주유소 등에서 이루어지는 품질·정량 검사 전 과정에 참여하는 국민개방형 검사 제도다.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은 오는 31일까지 석유관리원이나 국민생각함 누리집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석유관리원은 가짜석유 제조·판매 등 석유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소비자신고센터(1588-5166)와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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