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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확보율 속였다" 청주 뉴젠시티 조합 측 임원 7명에 벌금형(종합)

등록 2022.08.18 16: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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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대행사 대표·조합장 등 7명 각 벌금 3000만원

법원 "토지확보율 기망은 유죄…나머지 혐의 무죄"

피해자 비대위 "재판 결과 납득 못 해…항소할 것"

조합 측, 재개발사업 환원 후 관리처분계획 인가

[청주=뉴시스] 청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 청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 사모1구역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과정에서 조합원 수백명으로부터 288억원을 가로챈 조합 측 임직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토지확보율 기망 행위만 유죄로 보고, 나머지 사기와 업무상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18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모1구역 지역주택조합(뉴젠시티) 업무대행사 대표 A(48·보석)씨와 홍보대행사 책임이사 B(59·보석)씨에게 각각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합장 C(85)씨와 부조합장, 총무, 감사, 총괄업무대리인 등 5명에게도 같은 형량을 내렸다.

고 판사는 "피고인들은 정체된 재개발조합 사업을 지역주택조합 사업 형태로 돌파해 나가는 것에 치우친 나머지 토지권원을 확보하지 못할 위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을 적극적으로 모집함으로써 다수의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며 "여전히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사업 추진과정에서 토지권원 확보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한 점과 일부 토지주의 벽을 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편취 범의가 적극적이거나 죄질이 나쁘다고 하기 어렵다"며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재개발조합으로 환원하면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권익을 위해 상당히 노력하고, 공소 제기 후에도 원금 반환이나 잔여 분양권 제공 등을 통해 600여 명과 합의를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피해자 350여 명에 대한 피해 회복과 합의에 따른 종국적 이행 등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는 취지에서 형에 차등을 두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청주=뉴시스] 안성수 기자 = 충북 청주시 사모1구역 뉴젠시티 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회가 20일 청주지법 앞에서 사업 업무대행사 대표와 조합장 등 7명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2022.07.20. hugahn@newsis.com

[청주=뉴시스] 안성수 기자 = 충북 청주시 사모1구역 뉴젠시티 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회가 20일 청주지법 앞에서 사업 업무대행사 대표와 조합장 등 7명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2022.07.20. [email protected]



A씨 등은 2014년 12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사업 추진 과정을 속여 조합원 945명으로부터 조합 가입비 288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실제 확보한 토지가 30~40%에 불과함에도 '토지확보율 76%(국공유지 포함 95%), 1군 건설사 확정, 2016년 3월 착공'이라고 조합원들을 속인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됐다.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은 사업부지 80%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조합설립 인가를 받는다. 사업계획 승인을 위해선 사업부지 9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법원은 토지확보율 기망행위 부분을 미필적 범의에 따른 사기죄 유죄로 판단했다.

사업추진 자금 부족과 40% 반대 토지주의 토지를 매수할 자력이 없었음에도 조합원을 모집한 행위, 1군 건설업체 시공 허위 홍보 혐의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에 따른 무죄 판결을 내렸다.

2015년 12월 재개발사업 환원 후 업무대행사 대표 A씨의 조합원 추가 모집과 조합 자금으로 불법 현수막 과태료 9000만원을 낸 행위, 토지업무용역비 3억원 임의사용 혐의도 무죄로 봤다.

고 판사는 "당시 재개발조합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권리를 보장하기로 한 상황이었고, 조합원 청약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을 전제로 추가 모집을 한 것이어서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또 "지역주택조합 자금으로 토지업무용역비, 과태료 등을 지급하기로 결의한 임원회의록 등에 비춰 과태료를 임의로 출금하거나 토지업무용역비 3억원을 과다하게 집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2020년 12월 공소 제기를 한 검찰은 결심에서 A씨 등에게 징역 5년~10년을 구형했다.

엄벌을 탄원해온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재판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의 뜻을 전했다.

이들은 선고를 앞두고 법원 앞 집회를 통해 "피고인들은 검찰 구형 후 담보 등 법적 안전장치도 없이 선 합의, 후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원금만 돌려주겠다는 합의서는 지난 8년간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 피해 조합원을 또다시 우롱하는 것"이라고 엄벌을 촉구했다.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628 일원의 사모1구역은 2008년 청주시에서 재개발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뒤 2014년 지역주택조합으로 사업을 전환했다.

이듬해 12월 임시총회를 거쳐 재개발조합으로 사업 방식을 환원하고, 2018년 사업시행 인가와 2021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차례로 받았다.

9만4389㎡ 부지에 29층 30개동, 2512가구를 짓는다는 계획이다. 착공 신고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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