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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취약계층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 확대

등록 2022.08.19 06:00:00수정 2022.08.19 08: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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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비 최대 50% 절감…월 44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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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저소득층(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마일리지 추가지원은 이달 1일 이용분부터 소급적용을 통해 저소득층은 올 연말까지 알뜰교통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대중교통비를 최대 50%(기존 최대 38%)까지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마일리지 추가 지원은 월 최대 44회 이용이 가능하고, 일반의 경우 1회 교통요금 지출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 250원,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500원의 마일리지가 상환된다.

특히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증빙서류를 회원가입시 등록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알뜰교통카드는 국민 교통절감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8년 시범사업을 시작해 '20년부터 사업지역을 전국화해 본사업을 추진 중이다. 올해 6월 기준 159개 시군구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이용자 수는 2021년 29만명에서 39만7000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 이용 시 보행·자전거 등 이용거리(최대 800m)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카드사가 교통비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가와 지자체가 마일리지를 지급(20%)하고, 카드 이용실적에 따른 카드사의 추가 지원(10%)으로 대중교통비를 최대 30%까지 절감할 수 있다.

박정호 국토부 대광위 광역교통경제과장은 "이번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 확대는 고물가가 지속됨에 따라 물가와 민생 안정을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취약계층인 저소득층의 교통비 부담을 좀 더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들이 알뜰교통카드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개선방안을 강구해 더 많은 교통비 절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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