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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바구니 투표' 감사원 자료요구 거부…"직무감찰 대상 아냐"

등록 2022.08.18 17: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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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서울 종로구 감사원. 2022.06.07.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서울 종로구 감사원. 2022.06.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지난 대선에서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사전투표 부실 관리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의 선거사무 관련 자료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18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구로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 12일 감사원에 발송했다"며 "재무, 행정 등에 대한 감사는 계속 받아왔고 지금도 성실히 받겠지만 고유사무인 선거사무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게 선관위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을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로 규정한 헌법 제97조를 들어 행정기관이 아닌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직무감찰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감사원은 감찰 예외 대상을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은 제외한다'고 규정한 감사원법 24조 3항을 근거로 들어 선관위는 예외 대상에서 빠져 있어 직무감찰이 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과천=뉴시스] 조성우 기자 =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2022.04.19. xconfind@newsis.com

[과천=뉴시스] 조성우 기자 =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2022.04.19. [email protected]

앞서 중앙선관위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한 감사 계획을 보고한 지난 4월에도 "대통령 소속 감사원이 헌법기관에 대해 직무감찰을 실시하면 헌법기관의 직무수행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침해 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난달 4일 감사원은 다수의 감사관을 선관위에 투입해 선거 업무와 회계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등 예비감사를 실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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