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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롭테크 특허 분쟁' 아키드로우, 어반베이스 민사 승소

등록 2022.08.18 17:13:02수정 2022.08.18 17: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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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반베이스가 특허 침해 받았다며 아키드로우 소송 제기

서울중앙지법 "어반베이스 청구 모두 기각" 판결

작년엔 특허심판원에서 아키드로우 주장 모두 인용

아키드로우 대표 "소송으로 놓친 투자 유치 기회 아쉽다"

'프롭테크 특허 분쟁' 아키드로우, 어반베이스 민사 승소


[서울=뉴시스] 오동현 기자 = 아키드로우와 어반베이스 두 프롭테크 스타트업 기업간의 법적 분쟁이 일단락됐다.

아키드로우는 어반베이스가 지난해 1월 제기한 ‘특허권 침해금지청구 등’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반베이스(원고)가 자신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아키드로우(피고)에게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아키드로우는 지난해 1월 어반베이스로부터 어반베이스가 보유한 특허 제1638378호 ‘2차원 도면에 기반한 3차원 자동 입체모델링 방법 및 프로그램’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당했다. 어반베이스는 민사소송에서 아키드로우의 서비스 전면 중단 및 서비스 제품을 완전 파기할 것과 손해배상금으로 5000만100원을 요구했다.

또한 어반베이스는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언론 기사를 통해 자신의 특허가 침해됐음을 알렸다. 아키드로우는 소송 사실을 언론기사를 통해 처음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아키드로우는 민사 소송이 제기되자마자 지난해 2월 24일 특허심판원에 특허 제1638378호 ‘2차원 도면에 기반한 3차원 자동 입체모델링 방법 및 프로그램’의 권리범위확인(소극)’과 같은 특허에 대해 제기한 무효 심결을 청구했다. 이후 10월 28일 특허심판원은 아키드로우의 주장을 모두 인용했다.

특허심판원 심판부는 먼저 권리범위확인 소송에 대해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에 기재된 발명은 특허 제1638378호 발명의 청구범위 제2, 3, 6, 8항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며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이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어반베이스는 현재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아키드로우는 2건 판결의 요지에 대해 "어반베이스가 등록을 받았던 특허는 ‘신규성 및 진보성을 갖추지 못해 특허를 무효화한다’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였다.

아키드로우는 작년 특허심판원 심결에 이어 이번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송까지 어반베이스와의 분쟁에서 모두 승소했다. 그러나 아키드로우는 소송으로 인해 투자 유치가 무산되고 독보적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해외시장 진출이 늦어지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아키드로우는 "작년 초 150억원 규모의 시리즈A 투자 유치를 앞두고 있었으나 투자 유치 직전 어반베이스로부터 소송을 당해 투자 유치에 영향을 받았다. 또 작년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1년 6개월 분쟁기간 동안 스타트업 투자는 침체기를 맞이했다"며 "반면 어반베이스는 같은 기간 동안 한화호텔리조트, 삼성벤처투자로부터 투자를 유치했으며 하나금융투자를 기업공개 주관사로 선정하고 기술특례상장을 추진했다"고 호소했다.

이주성 아키드로우 대표는 법원 판결에 대해 "예상한 결과이므로 승소의 기쁨보다는 본 소송으로 인해 놓친 투자기회와 지연된 성장에 대해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스타트업 성장을 가로막는 소모적인 분쟁을 없앨 수 있을지 고민 중"이라며 "국내 프롭테크 성장을 위해 철저한 자기 반성과 정직한 기술 개발을 위한 노력이 수반되는 올바른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한편 아키드로우는 본격적인 홍보 활동을 예고했다. 3D 인테리어 및 메타버스 커머스 구축 등의 영역에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건전한 프롭테크 생태계를 만드는데 노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법무, 대관, 홍보, 마케팅 우수 인력을 채용하고 전문 파트너와의 협업을 검토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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