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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지역화폐 '의정부사랑카드' 부정유통 집중 단속

등록 2022.08.18 17: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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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청.

의정부시청.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의정부시는 9월 6일까지 의정부사랑카드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집중단속을 19일 밝혔다.

 집중단속 대상은 귀금속, 마사지, 유흥·단란업소, 퇴폐업소 등 등록제한 업종으로 의심되는 가맹점이다.

 이외에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깡’)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 ▲휴폐업 가맹점 등 추가 단속 필요성이 있는 경우도 단속 대상이다.

시는 운영대행사로부터 제공받은 가맹점별 결제 자료와 주민신고 사례 등을 토대로 사전분석을 거친 후, 대상 가맹점을 현장 방문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위반 사항 적발 시 사안의 경중에 따라 현장 계도와 가맹점 등록 취소·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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